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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바닥 장판이 살짝 찍혓는데 물어줘야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장판이 살다보니까 찍힘자국이 생겻는데

나중에 이사갈때 장판을 갈아줘야하나요?

조금 찍힌자국 한두군데 있는데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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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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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또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장판의 찍힘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그 손상을 고지하고 배상을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상복구가 원칙 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듯 합니다.

    이사 나갈대 집주인과 잘 협의 해서 결정 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어느정도 생활 하자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까다로운 임대인은 자국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 비용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부분인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찍힌 자국 한두군데 정도는 살던 흔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배와 장판등은 그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오래 살거나 했으면 굳이 해주고 나가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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