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살고있는데 바닥 장판이 살짝 찍혓는데 물어줘야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장판이 살다보니까 찍힘자국이 생겻는데
나중에 이사갈때 장판을 갈아줘야하나요?
조금 찍힌자국 한두군데 있는데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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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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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또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장판의 찍힘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그 손상을 고지하고 배상을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상복구가 원칙 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듯 합니다.
이사 나갈대 집주인과 잘 협의 해서 결정 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어느정도 생활 하자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까다로운 임대인은 자국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 비용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 생활마모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심한
파손이나 훼손은 수리를 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부분인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찍힌 자국 한두군데 정도는 살던 흔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배와 장판등은 그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오래 살거나 했으면 굳이 해주고 나가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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