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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216
전세 계약으로 들어올때 도배장판을 새로 되있는곳으로 왔는데 가구들이 좀 있어서 밑에 자국날까봐 스펀지 같은걸 끼웠는데도 자국이 남을것같아요..
가구자국 남은것으로 장판교체비 빼고 보증금 준다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세입자가 해주고나가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세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국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임대인의 주장은 이러한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으로 금액에 대한 다툼외 의무자체에 대한 다툼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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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단순 자국 정도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