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차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를 산재보험으로 변경하려면, 병원에 산재전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재처리하고, 건강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환수하게 됩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전환된 진료비의 비급여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병원의 진료비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하려면, 산재전환 요청 후 비급여 부분을 결제하시고,
급여는 50% 보상받고, 비급여는 보장방법대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2차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진료비내역서 첨부 후 급여는 50%보상 받고, 비급여는 보장방법에 따라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