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실비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시(비급여 비용)
1) 2016년 1월 이전 실비(실손) 가입자는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 40% 보장입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실손) 가입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 80% 보장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