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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3

산재보험 적용후 개인부담금은 실비보험으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업무중 사고를 당하여 2달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이 들어있기에 일부병원비를 산재보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중 개인부담금(?)은 산재처리가 안되어 개인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원후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산재보험 미적용부분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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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21.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따라서 산재에서 승인받거나 승인이 예정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승인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산재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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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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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대상은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없더라도 산재/자보처리 받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처리받은 영수증을 병원에 요청하셔서 산재처리영수증으로 재발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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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보험 미적용분은 본인부담금이므로 당연히 보험청구 의료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면 약관에 의거 일정비율(40% 내지 50%)에서 자기부담금(공제금액)제외후 지급될 것입니다. 비율및 자기부담금은 상품가입시기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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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실비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시(비급여 비용)

    1) 2016년 1월 이전 실비(실손) 가입자는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 40% 보장입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실손) 가입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 80% 보장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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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산재 처리 후 근재 보험이나 회사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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