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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수술후 비급여 와 급여차이가 급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몇 주전 병원에서 수술을했는데
급여부분 나오고 비급여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친건 회사에서 다친거라 산재 처리가 되고
산재 승인전에 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승인이되서 요양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오더라고요
물어보니 비급여부분은 뺀다 하던데
이게 진료비가 맞는건지 확인 해주실분 계신가요
병원 측에서 병원비를 공단에서도 먹고
환자에서도 먹고 그러는거 같네여..
잘 아시는 분이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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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3.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비급여 치료비란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를 받아도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에서 비급여로 정한 항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검사비용,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이 비급여 치료비에 해당합니다.

    산재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는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나 과실비율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요양급여제도나 근재보험으로 처리 합니다.

    이 외로는 본인 실비보험에 비급여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은 산재에서 요양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비급여사항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한 급여는 개인 실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에서 보장받지 못한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 있는데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비급여항목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였는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진료비에는 급여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에 대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하셨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모든 의료비가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은 급여항목으로 처리가 되고,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의료비는 산재보험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급여항목에 대하여만 보상을 하게 되고, 비급여 항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급여 치료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의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 이 부분은 심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급여 치료는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아 환자가 먼저 부담 후 산재에 추가 승인 심사를 한 후 지급 여부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을 처리하게 되면 근로 복지 공단에서 비급여에 대해서 병원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처리한 부분만 건강 보험 공단에서 받게 되며 건강 보험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 보험 비급여로 낸 금액을 근로 복지 공단에서 모두 보상하지는 않고 해당 부분은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 등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분만큼 회사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의 경우는 비급여 부분의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안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부분은 가지고 계신 개인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치료를 급여. 혜택을 못보고 온전히 환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치료를 비급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