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 상황은 현재 이러합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함과 동시에 거주할 생각이구요
제 예비 배우자는 작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이구요(근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예비 배우자는 갭투자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 아파트에서 앞으로 계속하여 동거하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번: 배우자는 조정대상지역 아닐 때 매수했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은 없어도 되는 게 맞을까요?
2번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은 10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득하고 거주한지 2년이 안 된 상황에서 혼인을 하게 되더라도 두 아파트 모두 혼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번: 아니면 결혼 전에 둘 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혼인 후에 2주택 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럼 혼인신고를 미뤄야 할 것 같아서요..
4번: 제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 안에 혼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혼인 후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를 먼저 팔고, 제 아파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판매하게 되면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이 장황하지만, 조언 부탁드리곘습니다.. 2분의 전문가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두 분 말씀이 다르셔서 혼란이 와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당시로만 요건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와 다르게 말한 세무사는 틀린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혼인합가 하고 2년 거주 요건 충족하셔도 됩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하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