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 상황은 현재 이러합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함과 동시에 거주할 생각이구요
제 예비 배우자는 작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이구요(근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예비 배우자는 갭투자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 아파트에서 앞으로 계속하여 동거하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번: 배우자는 조정대상지역 아닐 때 매수했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은 없어도 되는 게 맞을까요?
2번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은 10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득하고 거주한지 2년이 안 된 상황에서 혼인을 하게 되더라도 두 아파트 모두 혼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번: 아니면 결혼 전에 둘 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혼인 후에 2주택 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럼 혼인신고를 미뤄야 할 것 같아서요..
4번: 제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 안에 혼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혼인 후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를 먼저 팔고, 제 아파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판매하게 되면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이 장황하지만, 조언 부탁드리곘습니다.. 2분의 전문가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두 분 말씀이 다르셔서 혼란이 와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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