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의 소득구분이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해당한다면, 지급처에서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등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