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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낚시하는버섯돌이
인생을낚시하는버섯돌이22.04.18

주말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월 50~60만원정도 벌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는 종소세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거의 인턴 비슷하게 월~금 풀타임 근무라 저랑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기도하네요ㅠ

종소세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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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의 소득구분이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해당한다면, 지급처에서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등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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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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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정확히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근로소득이 아닌 3.3%를 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의 세액을 정산하셔서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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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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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원천징수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3%나 8.8% 경우 신고시 해당금액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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