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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깔끔한부장

그런대로깔끔한부장

대표자가 문중 돈을 개인계좌로 옮기는 경우

회칙에 따르면 자산의 처분은 동의가 있어여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지 않고 은행원이 확인하지 않고 문중의 돈을 개인의 계좌로 옮기는 업무를 하였다가 처리 이후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후에 이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게되면 은행원은 어떤 책임이 있고 은행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손해가 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손해의 발생과 은행원의 과실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