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지만 은행에 내방하지않을때
내방하는 공동상속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줘도 괜찮을까요?
애초에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라면 이해가 가는데 인감도장을 통째로 넘겨줘야 하는건가요?
인감도장을 넘겨준다는게 찝찝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넘겨줘도 그것들만으로 저한테 피해가 오지는 않겠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법적인 문서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입증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에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는 다른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오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차라리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상단이나 하단에 용도를 특정해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