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시 하계휴가(유급) 포함되면 급여 지급 해야 되나요?
취업규칙에는 무급병가는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있긴 한데
회사와 합의해서
7/9~8/31까지 무급병가 중이시거든요..
그 사이에 하계휴가 기간이 겹치는데
취업규칙상에 하계휴가는 유급휴가 거든요.
제 나름대로 검색해 보니,
무급병가 기간에 법정공휴일이 포함 되어도
취업규칙에 "병가기간 중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 한다" 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유급휴일(급여) 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하계휴가(유급) 은 또 다를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