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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로 근로자인 제가 사용자인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근 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에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자 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인데 이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 면 더 준비해야할 것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문자나 전화 등도 가능합니다.
사직일을 정하여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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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