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건강한관수리202
건강한관수리20223.03.10

기존전세를 두고 다른전세계약을 해야하게 됐는데 가능한걸까요?

이사를 가려고 집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전세 계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잘되던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핸드폰이 꺼져있어서 아무 대응이 안되는 상태인데 대출을 받아 새집을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연락이 되면 추후에 돈을 받아서 하면 좋을꺼 같은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의문사항

1. 전세계약이 그렇게 되면 이중계약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거에 따른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2. 등기 이전을 하게되면 그 전 집과의 계약은 자동으로 사라지고 혹시 전세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이런경우는 이사를 포기하는게 좋은 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은 아니고 다른 물건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겁니다.

    등기이전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고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거주하는 주택 임대차만료가 안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요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도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새로운곳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 통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다음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지 않기를

    권하고 싶군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계약이 그렇게 되면 이중계약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거에 따른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2. 등기 이전을 하게되면 그 전 집과의 계약은 자동으로 사라지고 혹시 전세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전세계약을 여러개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만일 대출만으로 새 주택에 보증금이 마련된다면 금전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기존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새 주택에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가족일부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기 이전이 아니고 전출을 의미한 질문으로 추측합니다
    전출을 하면 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기존 주택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가족 일부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새 주택에는 계약자만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한달 이상 기존주택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대출만으로 새 주택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 한다면 새 주택에 게약을 보류하고 임대인과 소통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