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집주인이랑 처음에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된걸 우연히 알게되었고 집 수리 관련으로 연락 드렸는데 바뀐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돼요.
집주인이랑 계속 연락이 안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6월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전세금 받고 이사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락처 확인후 계약연장을 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 등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전 집주인을 통해 매매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 된 경우, 즉 해당 전세 목적물이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관련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