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들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고 집주인 연락 안돼요
이전 집주인이랑 처음에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된걸 우연히 알게되었고 집 수리 관련으로 연락 드렸는데 바뀐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돼요.
집주인이랑 계속 연락이 안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6월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전세금 받고 이사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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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락처 확인후 계약연장을 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 등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전 집주인을 통해 매매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 된 경우, 즉 해당 전세 목적물이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관련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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