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는면서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도 따로 보유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서도 일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는 연말정산을 했는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