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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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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고정자산 취득시 문의드립니다(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 취득시 부가세 매입공제 안되는 차량입니다.

취득시 차량비용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6,002,000원 /세액 600,200원

이전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아액: 50,000원/ 세액 5,000원

등록면허세: 420,140원 / 등록세 15,000 / 채권대금, 증지대, 인지세 등 65,165원 = 총 500,305원

번호판대금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11,182원/ 세액 1,118원 일때

고정자산 등록 취득원가를 7,169,805원으로 했고 전표입력시 매입불공제로 불공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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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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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차량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거하신 지출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신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