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취득시 부가세 매입공제 안되는 차량입니다.
취득시 차량비용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6,002,000원 /세액 600,200원
이전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아액: 50,000원/ 세액 5,000원
등록면허세: 420,140원 / 등록세 15,000 / 채권대금, 증지대, 인지세 등 65,165원 = 총 500,305원
번호판대금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11,182원/ 세액 1,118원 일때
고정자산 등록 취득원가를 7,169,805원으로 했고 전표입력시 매입불공제로 불공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