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차량매입 600만원+수수료5만원=605만원(차량운반구)->세금계산서 각각 발행받음
7/10 취등록세 납입 50만원(차량운반구)
이렇게 잡으려고할때 7/1일자로
차)차량운반구 600만원/ 차)부가세대급금 0원(불공) /차)차량운반구 5만원/ 차)부가세대급금 0원(불공) *매입매출전표
대) 보통예금 605만원
7/10
차)차량운반구 50만원 / 대)보통예금 50만원 (일반전표)
이런식으로 각각 입력하면 되는건지
총금액 655만원으로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을 등록했을때 저렇게 따로 입력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