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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8.04

차량매입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7/1 차량매입 600만원+수수료5만원=605만원(차량운반구)->세금계산서 각각 발행받음

7/10 취등록세 납입 50만원(차량운반구)

이렇게 잡으려고할때 7/1일자로

차)차량운반구 600만원/ 차)부가세대급금 0원(불공) /차)차량운반구 5만원/ 차)부가세대급금 0원(불공) *매입매출전표

대) 보통예금 605만원

7/10

차)차량운반구 50만원 / 대)보통예금 50만원 (일반전표)

이런식으로 각각 입력하면 되는건지

총금액 655만원으로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을 등록했을때 저렇게 따로 입력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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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입력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로 입력하는 경우와 한꺼번에 입력하는 경우의 차량가액은 동일한 것입니다. 회계처리 일자만 동일하게 작성하여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ㅇ로 매년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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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로 전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으나, 차량을 매입한 시점(7/1)에서 차량 취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매입시점에서 취득세를 분개(차량운반구 50만원 / 미지급금 50만원)하고, 납부시점에서 미지급금을 반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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