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억 8천짜리로 올려놨는데
융자말소조건이면 전세 2억 5천이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보증보험은 해주는데 융자 1억을 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떼보니
융자가 하나도 없어서 대출심사를 받을 땐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은 무융자 집인데 제가 전세권 설정하면
그 이후에는 융자 받기 어려운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 잔금일 날에 근저당을 잡으면
저는 전입신고효력이 다음 날 발생해서 그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는데 보증보험을 든다고 이게 안전한걸까여
그 집 현재 최근 매매가가 3억 4천이고
올려둔 전세가는 1억 8천이었습니다.
5천이 더 필요한거면 이후에 근저당을 5천만 하면 되는데
1억을 융자로 하겠다? 이건 1억을 근저당으로 하겠다는 말 같은데 너무 수상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