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대표가 저한테 8천만원을 소득을 털고 리스명의까지 빌려갔습니다...

예전에 일할때 회사 대표가 세금을 턴다는 명목으로 같이 일하는 임원들 월급,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까지 전부 저한테 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연소득 8천~9천만원 가까이 되었구요...

저는 월급말고는 보상받은게 하나도 없구요...

그리고 더 기가막힌건 저한테 자기가 재산잡힌게 많아서 세금이 많이나온다고 리스차량도 제 이름으로 뽑아서 3년할부로 타고다닙니다

리스료는 매월 늦더라도 입금해 주지만요...

얼마전에 퇴사하고 리스 명의가져가라고 했는데 5개월째 이상한 이유로 핑계대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저 소득을 원래대로 돌릴방법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원래대로 돌릴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바보같이 대표한테 속아서 한건 맞지만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해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면 그 대표님은 세무사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분에게도 민사 쪽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유선문으로 해당 소득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대표의 행위를 관할 세무서와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