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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너구리126
옹골진너구리12622.05.19

전 직장 상사가 제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소득이 많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는 기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8,000만원의 소득이 잡혀있길래 알고보니 전 직장 고용주가 자신의 사업매출의 일부를

저에게 잡아놓았더군요,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보니, 저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했거나 알게 된 고객 민증번호나 신상을 이용하여 주변사람들 도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돈을 많이 벌다보니 세금요율을 줄이려고 이렇게 작업했던거 같습니다.

어쩐지 1년동안 소득이 별로 없었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나와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네요

전 직장 고용주는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굉장히 악덕한 사람이라서 치를떨면서 나왔었는데, 저 몰래 이런짓까지 해놨다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1. 제 명의로 돌려놓은 신고 금액 취소를 요청하고 싶구요

2. 세무조사 받도록 고생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걸 , 어디에 요청하면 될까요?

ex)

1)전 직장 고용주한테 공문, 혹은 메일로 제 명의 금액 취소발급 해달라고 한다.

이거를 요청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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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탈세제보 방법

    국번없이 126 > 4번(탈세신고)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등

    3) 본인 소득 정정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사업소득 또는 관할 세무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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