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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종합소득세 민사소송 세금납부 관련 문의

이전 직장 사장이 제 명의로 제가근무하지않은곳에 소득을 6500만원 가량 잡아놔서 종합소득세를 분할납부 하고있습니다.세무서에 전화해서물어보니 일단 제통장에 그사업처 입금내역이있으면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통장에 5900만원가량입금한금액이있고 그 사장이 그돈을 다 뽑았습니다...뭣도모르고 그냥 뽑아준거죠....
총금액은 가산세까지해서 천만원가량되고 그중 600만원정도를 납부하였습니다.일단 제이름으로 올라간자료니 제가 다 납부를하고 민사소송을통하여 6500만원가량에 종합소득세 납부한부분을 받으려했는데 저도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납부를 더 못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검색해본바로는 종합소득세를 그사람앞으로 돌릴수도 있다는데 돌릴수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납부한 부분에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생각인데 승소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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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세금세무 탭이 아닌 법률 탭에서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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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개인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입금이 된 경우 이는

    그 회사의 가공 경비로서 세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세무서에 소명하거나 탈세 제보를 우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직접 방문을 하여 탈ㅇ세 제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그 내용인 확인될 경우 그 회사에 대한

    세금 추징 및 개인의 근로소득세 취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공 인건비에 대한 민사소송 관련한 부분은 변호사 님과 상의하식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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