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민사소송 세금납부 관련 문의
이전 직장 사장이 제 명의로 제가근무하지않은곳에 소득을 6500만원 가량 잡아놔서 종합소득세를 분할납부 하고있습니다.세무서에 전화해서물어보니 일단 제통장에 그사업처 입금내역이있으면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통장에 5900만원가량입금한금액이있고 그 사장이 그돈을 다 뽑았습니다...뭣도모르고 그냥 뽑아준거죠....
총금액은 가산세까지해서 천만원가량되고 그중 600만원정도를 납부하였습니다.일단 제이름으로 올라간자료니 제가 다 납부를하고 민사소송을통하여 6500만원가량에 종합소득세 납부한부분을 받으려했는데 저도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납부를 더 못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검색해본바로는 종합소득세를 그사람앞으로 돌릴수도 있다는데 돌릴수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납부한 부분에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생각인데 승소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세금세무 탭이 아닌 법률 탭에서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개인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입금이 된 경우 이는
그 회사의 가공 경비로서 세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세무서에 소명하거나 탈세 제보를 우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직접 방문을 하여 탈ㅇ세 제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그 내용인 확인될 경우 그 회사에 대한
세금 추징 및 개인의 근로소득세 취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공 인건비에 대한 민사소송 관련한 부분은 변호사 님과 상의하식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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