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개인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입금이 된 경우 이는
그 회사의 가공 경비로서 세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세무서에 소명하거나 탈세 제보를 우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직접 방문을 하여 탈ㅇ세 제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그 내용인 확인될 경우 그 회사에 대한
세금 추징 및 개인의 근로소득세 취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공 인건비에 대한 민사소송 관련한 부분은 변호사 님과 상의하식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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