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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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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종합소득세 민사소송 세금납부 관련 문의

이전 직장 사장이 제 명의로 제가근무하지않은곳에 소득을 6500만원 가량 잡아놔서 종합소득세를 분할납부 하고있습니다.세무서에 전화해서물어보니 일단 제통장에 그사업처 입금내역이있으면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통장에 5900만원가량입금한금액이있고 그 사장이 그돈을 다 뽑았습니다...뭣도모르고 그냥 뽑아준거죠....
총금액은 가산세까지해서 천만원가량되고 그중 600만원정도를 납부하였습니다.일단 제이름으로 올라간자료니 제가 다 납부를하고 민사소송을통하여 6500만원가량에 종합소득세 납부한부분을 받으려했는데 저도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납부를 더 못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검색해본바로는 종합소득세를 그사람앞으로 돌릴수도 있다는데 돌릴수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납부한 부분에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생각인데 승소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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