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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1.26

건설사 혹은 인테리어 업주의 잘못으로 입주에 차질이 생긴경우?

새집 입주를 하거나 집을 재단장 한다고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으나,

건설사 혹은 인테리어 업주의 잘못으로 요청된 일이 지연되고

청소도 밀리게 되어 버려서,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집에 입주 하는데 차질이 생기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법 협의 또는 서로 간에 원만하게 문제 해결 방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 되는지

부동산 전문가들의 경험담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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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기일내에 공사를 못한경우 일단은 입주를 하고 공사를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조급하다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공사비를 덜주는 선에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대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입주후에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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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꾸미거나 개조하는 공사로, 공사의 질과 기간, 비용 등에 따라 입주자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입주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의 범위, 기간, 비용, 하자보수 기간,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입주자는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공사의 진행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사가 계약서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하자가 발생했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 및 조정: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입주에 차질이 생긴 경우, 가장 먼저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공사의 완료 기간을 단축하거나,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대금을 할인하거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인테리어 업체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중재기관에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인테리어 업체는 조정결과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 협의나 조정이 실패하거나, 인테리어 업체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입주자는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사진, 영상, 영수증, 증언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로, 입주자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의 완료,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협의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입주 차질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경험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사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인테리어 업체와 원만하게 협의하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인테리어 업체가 협조하지 않거나, 하자가 심각한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조정결과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

    인테리어 업체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손해가 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결과로 공사의 완료,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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