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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로 이사갔는데 하자 발견을 신청하고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하자 수리 처리가 어려울까요? 인테리어 하기전에 미리 사전 찍고 접수 까지 햇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고로수수한베이컨
11월에 신축으로 이사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본인들이 시공한 부분에 다른시공이 들어갈 경우 하자접수 잘 안해줍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 중 하자가 생겼다는건 인테리어 시공사에서 잘못한걸로 예상됩니다만, 인테리어 시공 전 보통 이런부분이 잘못될 수 있다 라고 고지해줍니다
질문의 앞뒤 상황이 좀더 상세히 필요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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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새로이사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진찍고
신고후에 직원이 나와서
확인한후에 인테리어 공사해도 되냐고 확답을 받고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사진하나 찍어놓고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분쟁거리가 될수도 있어요
잘 말씀드려서 조율해
보시는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겠습니다
한손에새우깡
새 아파트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먼저 하자 보수 요청을 해야 해요.
인테리어 작업 전에 하자 신고를 했으니, 하자 보수와 인테리어 작업이 겹칠 경우, 보수 후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하자 수리가 어렵지는 않지만,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잘 챙기고, 시공사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자에 대한 보증 기간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