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으로 이사하는데 인테리어하는 도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새 아파트로 이사갔는데 하자 발견을 신청하고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하자 수리 처리가 어려울까요? 인테리어 하기전에 미리 사전 찍고 접수 까지 햇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1월에 신축으로 이사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본인들이 시공한 부분에 다른시공이 들어갈 경우 하자접수 잘 안해줍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 중 하자가 생겼다는건 인테리어 시공사에서 잘못한걸로 예상됩니다만, 인테리어 시공 전 보통 이런부분이 잘못될 수 있다 라고 고지해줍니다

    질문의 앞뒤 상황이 좀더 상세히 필요 할것같습니다

  • 새로이사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진찍고

    신고후에 직원이 나와서

    확인한후에 인테리어 공사해도 되냐고 확답을 받고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사진하나 찍어놓고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분쟁거리가 될수도 있어요

    잘 말씀드려서 조율해

    보시는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겠습니다

  • 새 아파트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먼저 하자 보수 요청을 해야 해요.

    인테리어 작업 전에 하자 신고를 했으니, 하자 보수와 인테리어 작업이 겹칠 경우, 보수 후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하자 수리가 어렵지는 않지만,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잘 챙기고, 시공사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자에 대한 보증 기간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