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를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나요?
분양 받아 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등기하고 취등록세 낼때는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매매할때도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카드로 결제하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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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수수료가 따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0.8%), 할부는 카드사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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