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아 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등기하고 취등록세 낼때는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매매할때도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카드로 결제하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수수료가 따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0.8%), 할부는 카드사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