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시 향후 아파트 양도시에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범무대행비, 국민
주택 매입(취득후 할인)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취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계약맺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 대행 및 근저당 설정 등을 통상 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