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구매시 취득세를 카드납부하면

1. 아파트구매시 취득세를 카드로납부하면

추후 매도시 양도세 지불시 경비처리가안되나요?

2. 아파트구매시 주택담보대출이용시

은행에서 법무사를 섭외한다던데

보통 법무사를 따로 섭외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이 양도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에, 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도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은행에서 연결해주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셔도 되고, 수수료나 업무전문성 등을 비교해보셔서 개인적으로 알아본 법무사에게 의뢰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시 향후 아파트 양도시에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범무대행비, 국민

    주택 매입(취득후 할인)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취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계약맺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 대행 및 근저당 설정 등을 통상 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됩니다. 카드로 지출해도 취득세는 당연히 양도세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직접 구하셔도 되며, 은행 통하여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