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값 소득공제 12월 관련하여

12월에 신용카드로 결제 한 금액을 1월에 카드대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올해 12월에 결제한 카드대금은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나요?

가령 12월 2일에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내년 1월 2일에 대금결제를 하고, 12월 22일에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내년 2월 1일에 대금이 빠져나가는데.

실제 결제한 2024년 12월로 소비가 잡히는거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