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값 소득공제 12월 관련하여
12월에 신용카드로 결제 한 금액을 1월에 카드대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올해 12월에 결제한 카드대금은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나요?
가령 12월 2일에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내년 1월 2일에 대금결제를 하고, 12월 22일에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내년 2월 1일에 대금이 빠져나가는데.
실제 결제한 2024년 12월로 소비가 잡히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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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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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금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이므로 12월 말일까지 사용한 카드대금 사용액은 올해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이 빠져가는 일자가 아닌 카드를 긁은날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되므로 12.31까지 긁은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