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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 사용기간은?

2022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 사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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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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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카드 사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에 사용한 내역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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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022년에 근로제공기간이 1.1~12.31인 경우 동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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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과 2022.1.1. ~ 2022.12.31. 기간이 겹치는 기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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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 회사에 취업한 기간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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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12개월 내내 근로하셨다면 1~12월의 사용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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