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 사용기간은?
2022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 사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카드 사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에 사용한 내역만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022년에 근로제공기간이 1.1~12.31인 경우 동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과 2022.1.1. ~ 2022.12.31. 기간이 겹치는 기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 회사에 취업한 기간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12개월 내내 근로하셨다면 1~12월의 사용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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