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환급을 신고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관련 서류와 함게
제출하며서 세액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