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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니
순한고니24.04.12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 및 관련질문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1.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2.소득공제는 프리랜서라면 5월 종합소득세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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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야할 세금을 빼주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나의 연봉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이러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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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액수를 정한 뒤에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에서 공제를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이 세금과 관련된 질문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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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액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실제 내야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시기

    -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받습니다.

    - 세액공제 중 일부(의료비, 주택자금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되지만,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라면

    - 소득공제 항목(퇴직연금 등)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받고,

    - 세액공제 항목(기부금, 보험료 등)은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미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낮춰 세금 기저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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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액 공제는 세금에.대한 공제 내역을

    말하는 부분이고 소득공제는 실제 소득에 대한

    부분의 공제입니다. 둘은 다 세금관련이지만

    기준이 다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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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소득공제란 질문하신 분이 세금을 내실 베이스가 되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액 공제란 질문하신 분이 내셔야 할 세금에서 곧바로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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