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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카드공제시 연봉의25%초과분에 대해서 15%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연봉이 1천만원이면 카드값이 250만원 넘간것에 대해서 전통시장히나 대중교통이용분이 공제되나요?
아니면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봉천만원일때 카드로 25%인 250만원 안쓰면 카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봉 1천이고 사용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등에는 일반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 영수증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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