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할때 부부가 가자 따로 연말정산 하는게 낫나요?

한명은 직장인이고, 한명은 보험설계사입니다. 이럴 경우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한명이 포기하고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게 낫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 인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의료비에 대해서 근로자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맞벌이라면 사실상 각자 지출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분 모두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요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