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벌써 12월이나 담달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사람이 두사람을 같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이시고 각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자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1년간의 소득이 위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합쳐서 계산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각각 진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