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한 사람만 받고 한명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어느쪽으로 부양가족으러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녀는 총 급여가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