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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는삐약삐약
병아리는삐약삐약23.01.26

1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작년 6월에 퇴사하고 금년 1월 1일에 다시 재입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어째야하는지 잘 몰라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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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입사자는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5월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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