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퇴사하고 금년 1월 1일에 다시 재입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어째야하는지 잘 몰라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입사자는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5월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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