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작년 6월에 퇴사하고 금년 1월 1일에 다시 재입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어째야하는지 잘 몰라 질문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입사자는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5월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