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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레오파드221
화사한레오파드22122.01.18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했는데 한달 일한것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어떤건지 왜해야하는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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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무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제를 덜받게 되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1년에 타직장에 근무하셨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과거+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작년 근무기간이 짧아 연말정산이 망설여질 수 있으나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은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만일 하지 않는다면 5월 중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 환급액, 추가납부액을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맞으나 급여액이 적어 별다른 자료 없이도 전액 환급대상이실 것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