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현 회사로 입사한 현 회사입장에서는 신규 입사자로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 회사의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2023년 5월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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