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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26

이직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2/12/31 자로 퇴사했고

23/1/1자로 새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제가 따로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연말정산 무식자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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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현 회사로 입사한 현 회사입장에서는 신규 입사자로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 회사의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2023년 5월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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