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위에 보면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식품 이나 심지어 보험, 투자(코인 판매 등) 등에 다단계 판매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유사수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첫째, 다단계 판매가 일반적으로 불법적(음성적)인 판매 행위인가요?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마는 않는 것 같아서요.
둘째, 어떤 경우에 다단계 판매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