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친부 응급의료비 대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의 이혼으로 저는 엄마랑 살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친부와는 10년간 연락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1년 응급의료비 대지급급 납부 안내서가 날라왔는데, 아무리 직계혈족이라 해도 제가 왜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같아선 피도 다 빼버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서류상 정리던 뭐던 앞으로 이런 관련된 모든 건들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망하면 3개월 안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날라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날라올때마다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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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양을 받을 자인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부모와 부양의무자인 자식 간에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부모가 곤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서 위의 청구가 그동안 연락없이 부모 본인도 부양의무를하지 않았던 사유 등을 입증하여 해당 응급 구조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로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