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시 보험 예상 환급금 서류에 관하여?
저는 친모와 사이가 아주 안좋습니다.
평소에는 연락할일도 없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필요 서류중에 보험 해지 예상 환급금 서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친모가 제 앞으로 들어 놓은 보험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야하는데, 친모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죽어도 못해준다 말합니다.
무조건 해줄 수 없다 말하는데, 이럴 땐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시에 위의 서류가 없어도 재판을 받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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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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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사에 피보험자로 계약이 되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도 받기 어려우시다고 하신다면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 등 절차를 밟아보실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사항은 담당 재판부 등을 통해서 문의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