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의 세부 항목의 의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실제 부가세 신고의 흐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5.asp?cinfo_key=MINF8820100726151813
여기에 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1) 영세율적용분, 재고납부세액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각각이 어떤 의미일지요?
2) 인터넷 기사를 보니, 부가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던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거의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 된다면 참 좋을거 같아서요.
3) 2020년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여, 2021년 1월 부가세 신고를 할때, 2번의 공제항목 이외에도 공제 받을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인터넷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가 맞는 것일지요? (소매업이 10%라고 되어 있어서요)
5) 간이과세자 가산세 부분이 있는데요, 공급대가의 0.5%라고되어 있는데요, 이는 어떤 경우에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세율적용분, 재고납부세액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각각이 어떤 의미일지요?
영세율적용분은 말 그대로 영세율이 적용될만한 거래가 있을 때 그 금액을 적는 란입니다. 보통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는 수출거래, 수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의 거래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재고 또는 유형자산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납해야하는 세금입니다.
2) 인터넷 기사를 보니, 부가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던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거의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 된다면 참 좋을거 같아서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세액 공제는 개인사업자만 공제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제한이 없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만 가능하며 이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이 있습니다.
3) 2020년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여, 2021년 1월 부가세 신고를 할때, 2번의 공제항목 이외에도 공제 받을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 의제매입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가 있습니다.
4) 그리고 인터넷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가 맞는 것일지요? (소매업이 10%라고 되어 있어서요)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이 소매업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10%가 맞습니다.
5) 간이과세자 가산세 부분이 있는데요, 공급대가의 0.5%라고되어 있는데요, 이는 어떤 경우에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사업자를 미등록하였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였거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의 사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세율 적용분이란 발생하는 매출이 수출과 관련된 경우 부가세 10%가 아닌 0%가 적용됩니다. 수출관련 매출의 경우 해당항목에 기재됩니다.
재고납부세액이란 일반과세자의 경우 재고매입시 부가세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만큼 공제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상품재고에대해 모두 매입세액공제받앗지만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그 때 남아있는 재고만큼은 업종별부가율만큼만 공제됬어야 하므로 그 차액만큼 납부하라는 항목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음식 숙박업의 경우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매출금액*2.6%로 한도 연 1000만원 내에서 공제가능합니다.
3)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만큼 공제,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또는 공급대가가 연 3천만원미만인경우 부가세 납부의무없습니다.
4)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해당 매출에 대해 0.5%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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