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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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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의 세부 항목의 의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실제 부가세 신고의 흐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5.asp?cinfo_key=MINF8820100726151813

여기에 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1) 영세율적용분, 재고납부세액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각각이 어떤 의미일지요?

2) 인터넷 기사를 보니, 부가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던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거의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 된다면 참 좋을거 같아서요.

3) 2020년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여, 2021년 1월 부가세 신고를 할때, 2번의 공제항목 이외에도 공제 받을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인터넷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가 맞는 것일지요? (소매업이 10%라고 되어 있어서요)

5) 간이과세자 가산세 부분이 있는데요, 공급대가의 0.5%라고되어 있는데요, 이는 어떤 경우에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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