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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11

사업 첫해년도의 부가세신고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도움 많이 받아서 마지막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세무인거 같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것은 사업 첫해 다음년도에 부가세 신고에 대한 것입니다.

매출 규모에 의해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를 구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사업자로 간주가 되면 매입, 매출세액을 모두 산정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2020년에 처음 사업자 등록하여 2020년 12월 기준 매출이 6천만원이 났다면, 저와 같은 경우 2021년(내년) 1월 부가세 신고시에 간이와 일반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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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처음한다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라면 간이과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12월 한달동안 매출 6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연매출로 환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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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사후적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했다하여 소급 적용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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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의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일반과세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업에 대해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그해 7월에서 12월까지의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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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 사업자등록시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선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첫 사업연도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시 신청한 사업자유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선택을 했다면 7월 25일, 다음연도 1월 25일 두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다음연도 1월 25일 한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2020년도 기준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21년도 7월 - 22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1년 동안의 매출/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해야 사업자의 공급대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연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감이 되어야 사업자의 1년동안의 공급대가가 파악이 되며, 사업자유형(일반or간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까지 사업자 유형이 정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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