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 사업자등록시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선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첫 사업연도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시 신청한 사업자유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선택을 했다면 7월 25일, 다음연도 1월 25일 두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다음연도 1월 25일 한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2020년도 기준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21년도 7월 - 22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1년 동안의 매출/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해야 사업자의 공급대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연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감이 되어야 사업자의 1년동안의 공급대가가 파악이 되며, 사업자유형(일반or간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까지 사업자 유형이 정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