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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2

부가세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부가세 가산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요.

이에대한 (1)회계처리와 (2)부가세, (3)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처리 여부 등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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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음과 같이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차)세금과공과 xxx (대)보통예금 xxx

    (2), (3)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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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듀공268
    흰듀공26820.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잡손실 ×××/부가세예수금(or 미지급세금) xxx 으로 회계처리해서 납부할 세액을 늘어나게 하면 됩니다.

    (2)부가세는 신고할때 가산세액 쪽에 세금계산서지연발급 가산세에 가산세금액 적어서 신고하면됩니다.

    (3)소득세 신고시에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필요경비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서 경비 부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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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가산세의 경우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 하면 적절합니다.

    2) 지연발급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증가하고,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발급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는 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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