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부가세 가산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요.
이에대한 (1)회계처리와 (2)부가세, (3)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처리 여부 등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과 같이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차)세금과공과 xxx (대)보통예금 xxx
(2), (3)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잡손실 ×××/부가세예수금(or 미지급세금) xxx 으로 회계처리해서 납부할 세액을 늘어나게 하면 됩니다.
(2)부가세는 신고할때 가산세액 쪽에 세금계산서지연발급 가산세에 가산세금액 적어서 신고하면됩니다.
(3)소득세 신고시에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필요경비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서 경비 부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가산세의 경우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 하면 적절합니다.
2) 지연발급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증가하고,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발급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는 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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