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가산세의 경우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 하면 적절합니다.
2) 지연발급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증가하고,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발급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는 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