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
2.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니,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