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메시지 내용이 사실인가요?
20일 저녁쯤에 권유전화 받고 끊을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원래 생각이 없엇던 터라 어제(21일) 오후에 해당 보험사 어플을 통해 보험 청약철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22일) 조금전에 담당 컨설턴트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렇게 보내왔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컨설턴트가 20일에 최초통화 시 보험 콜센터번호가 아닌
개인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었고
기타사항을 카카오톡 개인메시지로 보내오는데요
(보험계약 안내문이나 상품설명서 같은 내용은 보험사 공식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받음)
이런 경우는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품은 수십번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가입하고 한달안에 철회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
난감 합니다. 의사전달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는 계약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라 상관없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보험계약이후 30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철회 가능합니다.
설계사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해약 철회 방어를 위해 하는 겁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취소를 해도 해지방어팀에서 전화가 오죠
아마 모종의 거래라던가 재설득을 위해 연락은 하는 것으로 보이고
흔한일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냥 고객센터나 어플을 통해서 철회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설계사를 무조건 통해야지만 처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이 철회를 요청하면 철회 됩니다 담당자는 철회가 들어오면 철회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귿이 가입할 의사도 없었고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그대로 철회하고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철회시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