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설계사 모바일청약진행 및 대납행위 신고
보험설계사가 A씨 휴대폰으로 모바일청약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 보험료까지 대납하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전적거래가 있다는 명분만으로 보험가입을 어떠한 상품설명과 내용숙지 없이 A씨 휴대폰으로 해당보험설계사가 직접 모바일청약을 진행하였고 보험료까지 대납중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해당보험설계사와 A씨에게 불법적인 행위라고 설명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출,보험가입홍보,DB업체 등에서 연락이와서는 A씨 정보를 언급하며 상담 및 가입유도하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설계사와는 상관없는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제3자입니다. 일부로 A씨 개인정보에서 연락처만 제 연락처로 변경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듯한데 대납과 개인정보도용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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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형사 고발 등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알고도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혹여나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