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펜션에서 비용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2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전에 30~1일까지 펜션을 예약했는데요.

2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펜션 가격이 주말가격으로 올랐고요.

펜션에서 연락이 와서 가격이 올랐다고 비용을 더 내야 하다고 하는데, 내는게 맞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약을 확정한 시점에서의 가격 조건이 계약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후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약한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합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펜션 측에 예약 당시의 약속된 가격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관련 대화나 계약서를 문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펜션 측과 분쟁이 지속된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당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이미 그 전에 비용을 확인하고 예약을 했는데 왜 더 내야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임시공휴일 될 거 예상 못하고 비용을 낮게 잡은 펜션 측 실수를 왜 소비자한테 떠넘기는지 모르겠네요

  • 펜션에서 예약 후 가격이 변경된 경우, 계약 당시 약속된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겼다면 계약서나 예약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약 확정 시 가격이 고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시공휴일 등으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나 예약 시스템에 가격 변동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펜션 측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고, 만약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예약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요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