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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베짱이65
차분한베짱이6521.07.18

명시된 가격과 다를경우 환불가능할까요?

저번 주에 펜션을 빌리고 바베큐장을 이용했습니다.총 5명에서 이용하였는데 펜션측에서 바베큐가격으로 4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약당시에는 명시된 25000원으로 알고 있다 잘못된거 아니냐고 하니깐 25000원에서 1인추가 20000원해서 45000이라고 하는겁니다. 그 당시엔 그냥 따지기 귀찮고 분위기 흐리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휴가후 다시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는 4~5인이 25000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6인은 30000원이었습니다. 5인이 45000원인데 6인이 가격이 더 낮을 수는 없기에 원래가격보다 높게 말한거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성수기 비성수기 나눈 가격표도 없이 동일하며 6인이 넘어갈 시 그때부터 인당 5000원 추가금액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000원을 더 받은건 사기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1. 이미 지불하였는데 20000원을 환불요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2. 만약 펜션측에서 이미결제되서 안된다고 하거나 연락두절이 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3. 펜션 측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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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 등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만원을 반환 받기 위해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은 크게 실익은 없어 보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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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지급한 20,000원이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펜션측에서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된다면, 소보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의 금액이 2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안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3.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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