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전 각 각 1주택자에서
결혼후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에 관련해서는 본 상담란이 아닌 부동산 상담란에서 상담해보시면 적정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과세 범위도 궁금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 또는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는 무주택자가 1주택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되는 경우에는 2주택중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