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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22.01.01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신규 주택 매수해도 기존 주택 매수시 비과세 특례 가능한가요?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신규 주택 매수해도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특례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혼인전에 각각 1채씩 집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 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시 세금관계 도움을 구합니다

남자 2015년 주택매수/조정지역

(매수 1억 매도시 2억원 예상)

여자 2010년 주택매수/조정지역

(매수 2억원 매도시 6억원 예상)

2018년.12 결혼

2021년 공동명의로 아파트구입

(비조정지역 매수가격 2.5억원)

결혼전부터 보유한 기존 주택은 둘 다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주택의 매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과세나 중과가 적용된다면 어느 순서로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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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결혼한 뒤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해 양도하는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특례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중복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질의인거 같네요.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특례는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경우 혼인후 5년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비과세충족)은 비과세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는 비조정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경우 비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혼인합가 비과세특례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므로 혼인전에 구입한 주택을 3년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합가를 할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내 처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추가취득하여 일시적2주택과 혼인합가 비과세의 중첩적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혼인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3주택에 대한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잔여 주택 1채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