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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물총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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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신규 주택 매수해도 기존 주택 매수시 비과세 특례 가능한가요?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신규 주택 매수해도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특례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혼인전에 각각 1채씩 집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 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시 세금관계 도움을 구합니다

남자 2015년 주택매수/조정지역

(매수 1억 매도시 2억원 예상)

여자 2010년 주택매수/조정지역

(매수 2억원 매도시 6억원 예상)

2018년.12 결혼

2021년 공동명의로 아파트구입

(비조정지역 매수가격 2.5억원)

결혼전부터 보유한 기존 주택은 둘 다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주택의 매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과세나 중과가 적용된다면 어느 순서로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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