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특례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중복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질의인거 같네요.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특례는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경우 혼인후 5년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비과세충족)은 비과세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는 비조정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경우 비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혼인합가 비과세특례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므로 혼인전에 구입한 주택을 3년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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