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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세 및 비과세 결혼하는경우 궁금합니다

제가 비조정지역 비과세인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전 예비남편 명의로 1주택(비조정)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신고 이후 주택에서 실거주 하고
취득 2년 후 매매하는경우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어려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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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녀가 혼인하기 이전에 서로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거주 포함)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장지역내 소재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후에 양도를 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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