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녀가 혼인하기 이전에 서로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거주 포함)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장지역내 소재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후에 양도를 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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