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년도래 시 해당 근로자와 협의 하에
1년 단위로 촉탁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질문주신 분처럼 청소, 경비용역회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정년이 넘어 자연스럽게 고용이 연장되었는데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해고하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고의 근거를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웃소싱 사의 현장근로자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갱신하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언제까지로 작성되었는지와 정년 등과 관련하여 특약 기재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장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상의 해고요인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고, 해당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또는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서 해고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되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고령자고용차별금지법 상으로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차별금지의 예외사항도 있어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처리 하는 것이 회사가 취할 합리적인
조치방법으로 보여지며, 퇴직금,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등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